[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변호사)는 20일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 이와 같은 동의 내지 선출 권한은 국회가 그 권한의 행사 여부를 자의적으로 정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현재 국회는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의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자체로 헌법 위반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법원 역시 대법원장 궐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연유로도 정쟁(政爭)의 대상이나 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아니 될 대한민국 최고의 법 수호 기관"이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당리당략을 버리고, 헌법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해당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만료되며, 7월10일 퇴임한 조대현 전 헌재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3개월이 가까워지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