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드디어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이진한 검사)는 21일 '서울시 교육감 선고 후보자매수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하고 후보단일화 합의에 따른 금품전달과정에 관여한 강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은 지난해 5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박 교수의 후보사퇴를 전제로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과 서울시 교육청 직 제공을 약속하는 단일화 기본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실무자들은 기본 합의에 기초해 박 교수에게 7억원을 제공하고 교육청의 직을 제공한다는 구체적 합의를 타결시키고 이를 각 후보에 직접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해 6월 마침내 곽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자 박 교수 측은 곽 교육감 측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의 이행 요구를 했고, 곽 교수는 박 교수의 계속되는 합의 이행 촉구에 결국 2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올 2월부터 4월 두 달간 박 교수에게 6회에 걸쳐 총 2억원을 건냈고, 양 측은 이 과정에서 24장의 차용증을 작성해 양쪽이 12장씩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후보자간 '뒷돈 거래'에 의해 선거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면서 "교육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평했다.
이어 검찰은 "올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내년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도 유사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교육감이 기소됨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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