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2일 삼성전자의 기밀을 외국 경쟁사로 빼돌리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중국인 Z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Z씨가 삼성전자를 그만두면서 각종 영업비밀을 갖고 나온 것에 대한 죄질은 불량하지만 실제로 외부로 유출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Z씨는 2007년 경력직으로 삼성전자에 채용돼 생활가전부문 세탁기 개발그룹에서 일하다가 중국의 유명 가전업체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자 각종 회사 기밀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빼돌리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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