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이 사실상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전 승인 후 2년9개월이 지나도록 지방이전 예산 664억원 중 0.03%인 2300만원만 집행했다.
집행된 예산 역시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300만원 뿐이며 부지매입 등 이전에 필수적인 사업예산은 이미 확보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지방 이전 부지를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은 점과 현재 사용 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8차례 매각 요청에 대해 불응한 점을 미뤄 의도적인 지방이전 거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특별회계가 각 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매각 금액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다른 기관의 이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도적인 기관이전 지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공공기관 지방이전) 위반"이라며 "이는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저하, 정부정책에 대한 이전 대상 지역민의 불신감 팽배, 균형발전정책의 정상추진 불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상 기관은 총 159개 기관이고, 정부 소속기관 중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31개이며 이중 26개 기관이 이전 대상 부지의 매입을 완료했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은 지난 7월 이전 승인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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