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LG이노텍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와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LG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며 국내시장에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착은 오스람의 특허 침해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LED 산업에 악영향 끼치고 있는 만큼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를 사용한 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LG 진영에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와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는 LED 칩과 패키지 기술 총 7건이다.
이번 소송은 오스람이 지난 6, 7월 LG를 상대로 미국, 독일, 한국 등에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LED 자동차 헤드램프 분야로 확전 차원이라고 LG전자측은 덧붙였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 이후 오스람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를 지켜본 후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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