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유통분야 거래질서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동반성장 종합 대책을 수립한지 1년을 맞아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오는 10월 제조업 서면실태 조사에서 감액사실이 지적되거나 정기·수시 제보가 있는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실태를 조사한다.
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교부 의무에 대한 이행상황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관행적인 구두 발주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상습성을 감안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거나 CEO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 행위도 엄정 대처키로 했다.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기술 탈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프트웨어(SW) 분야 등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10월 하순 이후 이뤄질 계획이다.
또 동반성장 저변 확대를 위해 재협약과 신규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확대키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중 매출규모가 크고 하도급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협약체결 유도하는 것.
동반성장협약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오는 12월에는 기존 자금 지원뿐 아니라 납품단가와 판매수수료 조정 내용 등이 협약평가에 추가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9월 대형 유통업체와의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업태별로 대표적인 상품군의 5~10%에 해당하는 중소 납품업체를 선정해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부담 내역을 분석하기로 했다. 주요 명품의 판매 수수료에 대한 실태 분석도 이뤄진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동반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등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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