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티스토어와 오즈스토어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달 내로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앱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앱스토어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과 LGU+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사업자들는 관련 규정을 자진 시정했다.
티스토어와 오즈스토어뿐 아니라
KT(030200)의 올레마켓과
삼성전자(005930)의 삼성앱스에 대해서도 구매자가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앱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공정위는 유료 앱의 경우 무료 체험판 등을 통해 이용 방법을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규모 앱 판매자들을 대신해 앱스토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게 된다.
공정위는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연장돼 소비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