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크로스 라이센스', 득실은?
로열티에 따른 비용 추가..특허분쟁 손실부담은 감소
2011-09-30 19:43:12 2011-09-30 19:44:00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삼성전자(005930)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ce)'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를 통해 삼성전자에 어떤 득실이 있을지가 관심이다.
 
크로스 라이센스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기업간 상호 사용 특허권을 이른다.
 
기업 입장에서는 크로스 라이센스가 상대 특허침해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든든한 협력사를 얻게 된다면 반가운 일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삼성과 MS의 이번 연합도 급변하는 전세계 IT 시장에서 세력의 한 축을 구축하는 등 이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만큼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조명용 LED 분야에서도 크로스 라이센스에 관한 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람이 지난 6월부터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삼성LED와 LG전자(066570)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후 업체간 맞대응으로 분쟁은 장기화되고 있다.
 
조명업계 관계자는 "지멘스가 올 가을 예정된 오스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오스람의 소송도 크로스 라이센스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오스람이 크로스 라이센스를 유도해, 이를 통한 기술확보로 IPO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크로스 라이센스가 무조건 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협약체결로 앞으로 MS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대당 5달러를 지불하는 HTC보다는 낮지만 올 한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8000만대 이상 판매가 예상되는 만큼 3000억원 수준의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이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S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처럼 안드로이드도 유료화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제품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송종호 대우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로열티가 상당히 큰 액수일 것으로 보이지만 특허분쟁에 따른 잠재적 소송비용을 줄였다"며 "모바일 AP와 메모리 부문의 이익이 로열티를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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