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때 종이수입인지 대신 인터넷 이용
2011-10-06 15:33:38 2011-10-06 15:34:35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앞으로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금이나 수수료 징수시 수입인지 구입을 위해 별도의 판매처를 들러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도 가능해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인지세 35만원을 납부할 경우, 3만원권 수입인지 11장과 1만원권 수입인지 2장, 총 13장의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번거로움 없이 35만원권 전자수입인지 한 장만 구입하면 된다.
 
재정부는 내년 중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에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일선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 인지를 헌 인지와 바꿔치기하거나 소인을 지운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할인가격으로 팔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는 사고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수입인지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종이 수입인지 방식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종이 수입인지 방식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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