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과 반부패 청렴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클린카드' 사용 금지 업종을 기존 19개에서 40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건전 업소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로, 지금까지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 19개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돼 왔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유흥업종 8개(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레스토랑,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카페, 캬바레, 요정, 극장식당), 위생업종 2개(스포츠마사지, 지압원), 레저업종 11개(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기원, PC방 ,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병원)다.
사용과정도 정비해 근무지 이외의 사용, 휴일사용, 심야시간대 사용 등 비정상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시점검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용근거와 절차가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개편했다.
중진공은 또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홈페이지에 내부규정을 전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규정은 정책자금 지원업무, 공사·용역 등 계약업무, 직제 및 내부감사 등 기관운영업무 등 총 60가지다.
전영달 중진공 감사실장은 "이번 조치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행과정에서의 통제를 강화해 사전에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올해 초부터 ▲ 청렴정책 관련 의사결정 및 의견수렴 시스템 내실화 ▲ 알선ㆍ청탁 및 관행적 부조리 근절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및 민간협력체계 강화 등 13개영역을 정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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