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日·호주서 아이폰4S 판금 가처분 소송
"무임승차,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2011-10-17 13:22:01 2011-10-17 13:23:30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삼성전자(005930)는 17일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일본 소송에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아이패드2에 대한 제소가 포함돼 있다.
  
제소 내용은 호주의 경우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과 HSPA(High Speed packet Access)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이며, 일본에서는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사용자환경(UI) 관련 상용특허 3건이다.
 
애플의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이같은 특허들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삼성전자측에서 강조하는 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취지에서 5일 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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