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K-동아제약 11년간 특허담합' 적발
2011-10-23 12:00:00 2011-10-23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신약 특허권사인 GSK와 그 복제약을 개발한 동아제약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GSK가 동아제약에게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앞으로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GSK와 동아제약(000640)에 각각 30억4900만원과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GSK가 개발한 신약 조프란(온단세트론)은 대표적인 항구토제로, 2000년 당시 국내 항구토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47%에 달했다.
 
그러다 1998년 동아제약이 온단세트론 제법 특허를 취득해 조프란보다 90% 저렴한 가격으로 온다론을 출시했으며, 1999년 5월 조프란 가격의 76% 수준으로 판매활동을 강화했다.
 
의약품 시장에서 신약 특허권자는 특허로 인한 독점판매권 보장기간 동안 높은 수익을 향유하지만, 복제약이 시장에 출시되면 약가가 인하되고 점유율이 하락한다.
 
따라서 GSK는 동아제약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자 1999년 동아제약과 GSK는 특허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GSK는 동아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사는 동아제약의 온다론을 철수한 후 항구토제와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프란의 경우 목표 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3년째는 매출액의 7%를 지급하기로 한 것. 또 발트렉스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2000년 4월17일 조프란 판매권 계약과 발트렉스 독점판매권 계약 체결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양사가 서로 경쟁을 피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이러한 비경쟁조항은 GSK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체결한 계약과 비교할 때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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