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타미플루 등 조류독감 치료제 수만정을 사재기한 제약사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조류독감 치료제 수만정을 사재기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 상무 송모씨(43)와 영업본부장 안모씨(47)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캅셀 3만9600정 등을 매수해 취득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동시에 약사법 위반된다고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씨 등은 조류독감이 유행했던 2007년 6월 타미플루와 피케이멜즈 등 조류독감 치료제를 각각 3만9600정씩 사들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약품 구입이 회사 직원과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줄 목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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