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자극 전 금감원 부국장(52)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불법을 막는 주요기관으로서 금감원 직원에게는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면서 "이씨는 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편의를 봐주고 부실 검사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측은 "이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부산저축은행의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자금을 조성했는지 증거가 없다"며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는 동안 직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경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 "앞으로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해 배려를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 편의제공을 청탁받고 강 감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2005년 10월 사업을 하는 처조카 명의로 3억원을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고 2200만원의 이자까지 은행 측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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