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상장사와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품질관리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 및 금융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동종 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먼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해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사와 금융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품질관리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등록 회계법인만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외국회계법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현재 각 회계법인별로 만들어 운영되는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직접 평가지표를 마련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 점수를 가지고 회계법인의 등록을 받아주거나 등록 법인이더라도 점수가 낮으면 제재하고 최악의 경우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회계법인의 잘못된 외부 감사로 인한 손해배상능력을 높이기 위해 외감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적립 한도액을 외부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2배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 대한 부실감사가 적발된 회계법인이라면 보험업권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등 일정 기간 동종금융업종에 대해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회계법인의 영업정지 시 이를 대체해 부과하던 과징금은 현행 5억원에서 2013년부터는 20억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렇게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법인형태를 허용해 차별화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의 대형화 지원을 위해 중·소형 회계법인에 합병 이외에 분할 및 분할합병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회계법인의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연속감사 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책임도 강화된다.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사의 분식회계 발생시 등기임원에게만 부과했던 증선위 조치(해임권고, 검찰통보 등)는 상법상의 업무집행 지시자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정책사항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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