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글래머'성추행 기획사 대표 유죄확정
2011-11-10 15:48:06 2011-11-10 15:49:3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화보 '착한 글래머'의 모델을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화보집 모델 A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심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전속모델로 당시 여고생이었던 A씨(19·여)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같이 모텔 가서 자자'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추행행위를 그만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심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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