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시대 열린다
특별법 제정 마무리..25일부터 본격 시행
2011-11-15 08:00:00 2011-11-15 08:39:3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돼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법적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24일 공포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총 6장 20개 조문 중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스마트그리드의 보급 확산과 정책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수립, 스마트그리드 확산의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절차 등을 통해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 협회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경부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할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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