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여신출장소는 3개까지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신기능 없이 대출만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는 3개까지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영업망이 확충되고 서민금융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이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있더라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해 지역밀착형 금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또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했고, 포괄여신한도 비중도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과도한 규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해외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5% 이내로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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