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한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정모씨(25)가 공판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 적발돼 감치재판에서 과태료 2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녹음하면 안되는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안받는건 아니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죄가 되지 않는가"라며 "정씨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녹음을 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지만, 처벌을 내리지 않은 채 돌려보내기엔 정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때 곽 교육감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씨의 선처를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정씨가 악의적으로 녹음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니 가능하면 선처를 했으면 한다"며 "과태료 청구서를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집에 보내는 일 역시 재판부가 너그럽게 고려해주길 바란다. 정씨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재판 녹음 내용이 유출됐을 때의 파장을 생각하면 제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많이 반성했다.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의 생활비 등을 고려해 과태료 2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곽 교육감의 재판에 참석해 방청석에서 자신의 왼쪽 무릎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 놓고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 법정 경위에게 적발됐다.
이에 정씨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하려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신림동에 집을 구했는데, 오전에 대법원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한 이후 곽 교육감 재판에 방청왔다"며 "법정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 녹음하는 게 잘못된 행동인지 몰랐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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