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 위한 토론회 열어
2011-11-23 10:00:00 2011-11-23 15:50: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정병두 법무실장, 선진법제포럼 회원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엄동섭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에 따라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정진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지원본부장,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현재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소비자 구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용대상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업체에 지우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제품설치 하자로 인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면서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012년 하반기 제19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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