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린 인천지법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심의에 부의한 것이다.
윤리위는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차후 법관의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윤리위는 다만 최 부장판사 사건의 경우 윤리강령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위의 권고에 대해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을 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취지로 SNS를 이용할 때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날 삭제했다.
이에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동료 판사들이 이날 대법원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잇달아 올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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