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기업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를 도입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 점수 이상의 기업에게 소비자신고 사건을 자율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해 공정위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은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조치를 받아도 제재 수준을 낮춰주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CCMS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의 평가를 받아 대기업은 800점, 중소기업은 700점 이상인 경우 최종 CCMS 도입 기업으로 인증된다.
CCMS 제도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도입돼 현재 LG전자 등 76개 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삼성카드 등 1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CCMS 도입 및 인증기업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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