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로엔케이(006490)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전 대표이사 이기호씨가 182억원을, 정재창씨가 26억5000만원을 횡령해 징역 3년6개월에 처하기로 판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를 할 계획으로, 손실액에 대해 로앤케이는 손해배상청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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