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인터넷 카페 추천 학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학원운영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14일부터 카페 회원과 운영진의 의견수렴 절차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허위·과장 광고을 게재한 운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부사관학원은 네이버의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부준모)' 카페를 인수해 경쟁사업자 관련 회원을 강제 탈퇴시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취업난 속에 부사관 준비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사관 양성학원들의 교육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엄중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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