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6일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들 라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씨가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 16지구의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며 황모씨 부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라씨는 이 과정에서 황씨 부자에게 "아버지 라 전회장도 10억원을 투자했고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도 투자하기로 했다"며 투자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라씨가 시행사의 토지매입을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인허가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라씨가 수행하는 사업에 라 전 회장과 박 전 회장이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해 라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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