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권엔 소멸시효 제한 없어"
대법원, 기존판결은 10년 지나면 소멸로 해석
2011-12-08 10:40:03 2011-12-08 10:50:5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이혼 뒤 자녀 양육비에 대해 부모가 협의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언제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30년 가까이 홀로 자식을 키워 온 박모씨(57·여)가 친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 간주해 소를 제기한 뒤 10년까지만 인정하던 기존의 판결과 달리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976년 정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당시 정씨는 유부남으로 딸만 다섯 둔 종갓집 외아들이었다. 아들이 급한 정씨는 박씨에게 "아들만 낳아주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꾀었고, 가난에 찌들었던 박씨는 관계를 지속하다 정씨의 아들을 낳아주고 딸도 하나 얻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정씨의 본처가 아들을 낳자 정씨는 1984년 본처에게 돌아가 버렸고 박씨는 그때부터 붕어빵 장사, 노점상, 막노동을 하면서 남매를 키웠다. 이후 박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정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동안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 포기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과 과거의 아픔을 보상받을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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