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농협과 신협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섰다. 대출 관련 규정을 어겼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이후 농협과 신협 가계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해 내년 2월까지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검사에 돌입했으며, 농협·신협 각 조합당 각 3~4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는 검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대출분야에 한해 진행하며, 농협 30개, 신협 20개 등 모두 50개 단위 조합이 대상이다.
이중 20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고, 나머지 30개는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자체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당국의 이번 검사는 농협·신협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1150개 농협 단위조합의 자산은 2009년 말 222조3000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252조7000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950개 신협 단위조합의 자산도 같은 기간 40조원에서 48조6000억원으로 21.5% 늘었다.
2000여개 농협·신협 단위조합의 자산을 합치면 300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2년도 안 돼 규모가 15%(40조원) 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금감원은 일부 조합이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최대 70%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지키지 않고 규정 이상으로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 사업영역 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권역 외 대출은 LTV를 60%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이 준수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조합원이 아닌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의 규모가 그해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 볼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위조합에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연초 및 설날 등에는 검사하기가 힘들어 내년 2월까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검사에서 단위조합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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