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한 검찰수사관 파면은 정당"
2011-12-12 16:56:17 2011-12-12 16:58:0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 여직원을 성추행한 검찰 수사관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징계사유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동료와 선배 직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하지만 A씨는 최초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해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고검 소속 수사관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팀에 전입한 여직원 B씨의 몸을 쓰다듬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
 
광주고검은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의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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