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재호(69)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법인세 500여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2736만7460원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허 전 회장은 2005∼2006년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법인세 등 50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로 참가해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121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원을 선고했으나 2심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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