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 45만가구를 건설한다.
또 서민생활을 돕기 위해 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를 도입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27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과제를 확정했다.
◇ 전세 임대 2.5만가구 공급..보금자리는 15만가구
내년도 서민생활을 위한 첫번째 과제는 45만가구 주택 건설이다.
먼저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내년에 2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대학생용으로 1만가구(수도권 6000가구, 지방 4000가구)를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10~17만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생용 주택은 개학 전인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고 취업준비기간을 감안해 졸업 후에도 1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15만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강남, 서초 등 시범지구에 20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여기에 분양지구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나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범위를 특성에 따라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 방안도 강화된다.
새 분양아파트 입주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도 건설자금 대환(주택기금에서 지원된 건설자금이 입주자 구입자금 용도로 전환)을 받는 경우 현재 5.2% 금리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하된 금리(4.2%)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퇴거할 때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자활을 돕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규제 완화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택건설업체가 먼저 내야하는 공공택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기간(현재 최장 12개월)을 연장하고 실제 부담금리를 반영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내년 2월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택지 대금에 대한 이자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기업대출금리의 가중평균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밖에도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지방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위주의 매매실거래 정보 공개도 다세대·연립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GTX추진..BRT·대중교통 전용지구 마련
대중교통 편의를 늘려 교통복지 수준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내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분당선 용산~강남, 수인선 오이도~송도, 분당선 왕십리~선릉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도 계속 늘리기로 했다.
또 진주지역은 내년, 인천공항은 오는 2013년, 포항지역은 오는 2014년까지 각각 KTX를 운행할 예정이고 현재 KTX가 정차하는 38개역을 2014년까지 42개역으로 확대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나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청라~강서 BRT 1단계를 개통하고 이후 세종시 등에 확대 구축할 계획을 갖고있다.
부산 동천로, 청주 사직로 등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열차·버스 등을 연계해 빠르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 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사업용 車 점검·검사 통합
서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생활과제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과 농어촌 저상버스 개발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을 선정하고 운송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해 지정좌석제로 운행하는 정기이용권 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저상버스 보급을 20% 확대(4080대→4980대)하고 농어촌에 특화된 저상버스를 개발해 노약자가 많은 농어촌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4개인 정기검사 항목을 조정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중심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통해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점검과 검사주기가 달라서 겪었던 중소 자영업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밖에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도 중간정차 없이 요금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8월부터는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연계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12월에는 일부 구간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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