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달 28일부터 간이심사 대상 M&A 범위가 확대된다.
M&A로 인해 가격인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이 적은 경우 14일 내에 승인 처리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회사의 영위업종 간에 상호 보완성과 대체성이 없는 M&A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해 원칙적으로 14일 내에 승인 처리하게 된다.
간이심사 대상 M&A에는 특수관계인간 M&A·단순투자목적이 명백한 M&A·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M&A 등이 해당된다.
상품의 기능과 제조기술·구매계층·유통망 등이 동일·유사하지 않을 경우 M&A로 인해 가격인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M&A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 선임권과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으로 인해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M&A로 인해 관련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유인이 구조적으로 약화돼 가격인상이 유발될 가능성도 검토한다. 원재료 구매시장에서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도 명시된다.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력 증대에 따른 직접적 가격인상 효과뿐 아니라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가 소비자 시장의 공급 및 선택가능성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 체계도 변경된다.
같은 업종 간의 결합 판단기준에 존재하는 신규진입·해외경쟁 압력· 인접시장 압력·강력한 구매자 등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독립된 장로 편성해 비수평결합에도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심사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제한적 M&A에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M&A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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