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 청구 기관, 공개한다
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2011-12-27 12:00:00 2011-12-27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24개 기관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4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은 11억6300만원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다.
 
거짓 청구된 금액별로 ▲ 1500만~3000만 미만 8곳 ▲ 3000만~5000만원 미만 10곳 ▲ 5000만원~1억원 미만 3곳 ▲ 1억원 이상 3곳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대표자성명 또는 의료기관의 장·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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