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합의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2500만원까지 확대...
2011-12-27 16:54:48 2011-12-27 16:56:3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여·야가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소득세 과 표 1억 5000만원의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 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한나라당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현행 최고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인 '500억원 초과' 구간을 '2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을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현행 1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 공제해주자는 정부 측 세법 개정안도 200억원 한도에서 70% 공제로 하향 조정키로 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키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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