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하나로마트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에서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형마트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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