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업무일을 기준으로 올해를 사실상 하루 앞당겨 둔 상태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사태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9~30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밀어뒀던 현안을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29일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있지 않은 상태이며, 30일 안건도 여야 합의가 안 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FTA 부수법안, 각종 민생 법안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해있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용덕, 박보영 두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지난달 21일 대법관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벌써 40일 가까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2명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 선고를 대법관 3명으로만 운영 중이며 통상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대법관 전원합의체 선고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같이 대법관 공석상태가 장기화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 10월 퇴임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대법관의 후임인 김황식, 김지형,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 전임자들이 퇴임한 지 43일만에 취임했고, 김황식 국무총리의 대법관시절 후임으로 임명된 양창수 대법관도 43일만에 취임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에서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이 무산될 경우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2000년 이후 가장 장기간의 대법관 공백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6월2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벌써 6개월째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헌법재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6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표류 3개월만에 임명철회된 적은 있었으나 조 후보자 같이 6개월 가까이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회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못하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측 관계자들은 이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원내대표 차원에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30일 안건이 상정돼 표결될 경우 늦게나마 사법부 공백사태가 봉합되겠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아직 구체적인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국회는 사법부 최장기 공백을 초래한 국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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