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71)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현금 5억2000여만원을 모두 몰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17억원 가운데 4억원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모두 이 사실과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감사원, 금감원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저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은 점, 죄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감사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로비활동을 부탁받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1억원을 받는 등 총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자진 입국해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박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부산저축은행 자금 5억2000여만원의 몰수 및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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