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앞으로 임원들의 퇴직금에 한도가 생기는 등 오는 2월부터 개정된 세법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9개 세법 시행령이 개정대상에 해당되며 이들 개정 시행령에는 지난해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나 운영과정상 미비점이 보완돼 반영된다.
개정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이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생기고..산후조리원도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 규정이 없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에 제한이 생길 예정이다.
일부 임원들이 근로소득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퇴직소득의 세 배 이상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한해서다.
이들은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 그리고 감사가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역시 개정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현재 산후조리원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병원부설 산후조리원만 의료부수용역으로 면세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확대되면 출산비용이 10% 이내로 감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결혼으로 인한 다주택자 과세혜택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도 손질된다.
지금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1주택 소유자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감안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즉, 아버지(주택 소유)와 함께 사는 아들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배우자를 맞게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혼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가 신설된다.
혼인에 따른 합가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난해 11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앞으로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해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 FTA 발효 대비 세법 시행령 개정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는 농가부업규모의 가축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양식어업, 민박, 음식점 등의 소득금액을 합해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이 해당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식업 이외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농가부업 가축의 규모도 소 30마리→50마리, 돼지 500마리→700마리로 확대된다.
비과세 소득금액 역시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금액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발급건당 1만원이 공제되면 연간 30만원의 한도로 제한된다.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의 공급가액 최저금액 합계액은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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