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원가 공개항목 축소로 집값 '바가지'
건설사 시간·비용 절감 위해 원가공개 축소, 소비자 알 권리는 무시
전문가들 "건설사 편들기, 시장에도 악영향 미칠 것"
2012-01-06 15:26:23 2012-01-06 15:27:03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부동산시장에 사실상 거의 유일한 소비자보호책으로 여겨져온 분양가 공개항목이 61개에서 11개로 또 다시 대폭 축소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연합, 업계 전문가들은 '반소비자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12.7 대책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07년 이전의 아파트 폭등기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국토부 개정안에 대해 경실련은 "시민이 아니라 건설사의 편에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세부공시를 위해 들이는 시간·비용 절약을 강조하며 바가지 분양 예방, 소비자 알 권리 확보, 투명성 확보와 같은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 공사금액과 분양원가, 차이 많아.."시공내역 세부공개해야"
 
현행 제도상 분양원가 공개는 법률이 아니라 국토부의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90% 이상의 시민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률로서 강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법적으로 건설사가 공개해야하는 항목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 비용 등 단 네가지다. 기존의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을 뿐이다.
 
국토부 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분양원가는 실제 공사비에 쓰이는 금액이 아니라 단순 총공사비를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스스로 실제공사과정에서 쓰이는 금액과 분양원가 공개금액이 차이가 많음을 시인했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61개 항목이 아닌 시공사가 관할지자체장에게 제출한 원하도급 내역의 상시적 공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 "건설사 편들기, 시장에도 악영향 미칠 것"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항목 축소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소비자 권익도 문제지만 지나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안그래도 침체된 시장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일생에 가장 큰 구매를 제대로 된 물건도 보지 못하고 사야만 하는 소비자들은 분양원가를 통해 가격에 거품이 끼었는지 아닌지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된 것인 만큼 지금의 선분양제를 완공 후분양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문제"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번 분양원가 공개 축소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어긋나는 격"이라며 "안그래도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분양원가 축소하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매수세는 더 사그러들면서 역효과를 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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