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고 폭로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54)이 8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고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앞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 어느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거절한 경험이 있다. 항상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느 칼럼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그 칼럼은 특정 그룹이나 특정인을 관련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밝힌 것"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로 한국정치가 깨끗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라며 "자세한 것은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모두 밝히겠다" 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난 4일 18대 국회 중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한 명이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으며 자신도 이를 받았다가 즉석에서 되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고 의원을 상대로 어느 전당대회에서 누구의 지시로 어떤 방법을 통해 돈 봉투가 오갔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6일에는 당 비대위 김 모 변호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고 의원이 지난해 선출된 홍준표 전 대표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대표를 지낸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의원이 돈 봉투를 살포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당법 제50조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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