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가입 첫해에 보험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현행보다 약 29%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회사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등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는 판매경쟁 심화로 판매수당을 계약 체결 첫해에 대부분(1년내 89.1%)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때문에 보험설계사, 금융기관대리점, 법인대리점, 홈쇼핑, 텔레마케팅(TM) 등 보험 판매자는 판매 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는 소홀히 한 채 판매에만 몰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불가피하게 보험을 가입 초기에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대해 계약기간 중 해약시 공제 대상 금액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연한도(앞당겨 지급하는 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시 계약자가 돌려받는 초기 해약환급금을 늘린다는 계산이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첫해 해약환급률은 46.0%에서 59.4%로 높아진다. 이 때 환급금은 지금보다 약 29.1% 증가한다.
2년차 환급률은 74.1%에서 79.7%로, 3년차 환급률은 85%에서 88%로, 5년차는 96.5%에서 97.4%로 늘어나며 7년차부터는 104.4%로 동일하다.
즉 7년 내 계약을 해지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판매자는 계약체결 단계부터 완전판매 노력을 기울여 소득이 안정되고, 계약자도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험해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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