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벌금형..교육감직 복귀(종합)
직위제공혐의는 무죄 선고..징역형 면해
2012-01-19 17:45:17 2012-01-19 18:27:3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징역형을 면해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지 약 4개월만에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과 함께 직위를 제공한 혐의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53)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한 결과 곽 교육감은 당시 후보 단일화에 대한 합의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은 선의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박 교수에게 건네진 2억원은 법률적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박 교수와 이렇다할 친분관계도 없었고 박 교수의 사퇴로 곽 교육감이 당선된 점, 선의라고 하기엔 2억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큰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위 제공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직을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2억원을 건넸고, 이에 따라 박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 명백하므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금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53)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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