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삼성그룹이 담합 행위를 부정 등 해사 행위로 간주하고 근절에 나선다.
특히 담합행위 자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도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25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회의 브리핑에서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담합은 해사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담합은 사장 책임이라 생각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했다.
김 실장은 담합 사례로 적발된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해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지성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담합 근절 방법에 대해 "담합을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해서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희
삼성생명(032830) 사장은 "금융사의 경우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회원사간의 별도 협의가 있다면 담합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장인 김상균 사장이 담합 관련 교육 실태와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김 사장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다음달 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각 계열사 사장들은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점검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삼성그룹의 환경안전추진전략에 대한 지구환경연구소 백재봉 전무의 설명도 있었다.
백 전무는 분기별 1회 이상 CEO 주관 환경안전대책회의 정례화, 엄격한 자체 기준 마련, 환경안전 관련 투자 우선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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