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18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1기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을 존치하라고 주장하며 입법의견서를 냈다.
41기 자치회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1기 변호사들은 의견서에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판사·검사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제도는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주장하며 "'하면 된다'는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민층의 법조계진입을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6년 6개월의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로스쿨 폐지와 함께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을 앞두고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1기 변호사들은 10명 중 6명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게 돼 역대 최저 취업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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