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증가하는 표준특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특허의 남용 등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는 표준화기구 운영주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주로 표준화 과정에 발생하는 사업자간 합의와 지식재산권 행사 행위에 적용된다. 또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화기구 운영원칙과 세부 운영방안이 제시된다.
가격 등 거래조건 담합과 표준화 기구 참여 제한을 통한 경쟁 사업자 배제, 표준의 이용 가능성 제한 등 주요 법 위반 유형을 사례와 함께 해설도 제공된다.
공정위는 "표준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남용할 경우 관련 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경쟁제한 효과와 기술혁신에 저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 위반 행위 적발·시정과 함께 예방책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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