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은 세종시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검·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불법 투기세력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는 ▲투기수사반(미등기전매 등 부동산 투기행위 정보수집 및 수사) ▲투기조사반(투기행위자 세무조사) ▲투기단속반(중개업소의 투기행위 조사·단속) ▲시장조사반(부동산 거래 동향 조사·분석)으로 편성·운영된다.
건설청은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부동산투기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운영 ▲투기방지 현수막 설치 및 안내문 발송 등 예방홍보 강화 ▲부동산시장 동향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거래하거나 광고·알선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10년 이내 범위에서 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벌을 받는다.
건설청은 이번 부동산 투기방지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책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부동산 투기 등을 권유받거나 투기사범을 발견한 경우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로 신고해 도시건설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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