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KT의 2G(2세대)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가 확정되면서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항고에서 원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신청인들이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 전환을 통하여 회피할 수 있고,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신청인들의 추가적인 노력은 수인한도 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통위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 할 수도 없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해 3월 2G 서비스폐지 승인을 방통위에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12월8일부터 2G망 서비스의 폐지를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들이 입을 손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나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폐지하겠다데도 이를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처분 무효소송과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심 재판부는 가입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가입자들이 재항고했다. 본안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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