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영장에 현장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유수풀에 빠져 익사한 경우 인솔교사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홍모씨(35·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영장 자체 안전기준에 의하더라도 키가 120cm가 넘는 어린이의 경우는 유수풀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해온 점에 비추어 피해자(키 133cm)가 유수풀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자신이 인솔한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무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시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홍씨는 2008년 7월 현장체험학습차 자신의 반 38명을 인솔해 제주워터월드에 갔다가 사고 당시 만 7세인 한 학생이 튜브나 구명조끼 없이 유수풀에서 놀다가 숨지자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당시 홍씨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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