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법정관리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선재성(51)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친구인 변호사를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 부장판사가 친구로부터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정관리기업 관리인으로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한 혐의와 2005년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 선 부장판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광주지검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재판관할 이전을 신청해 서울고법이 항소심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선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898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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