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화, 매매거래 6일부터 정상화..충격 최소화"(상보)
2012-02-05 13:06:30 2012-02-05 13:06:44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화(000880)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6일부터 정상화된다.  
 
5일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한화 주권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폐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인정, 한화를 상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상무는 "다만 한화가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3일 한화는 899억원(자기자본 대비 3.9%)에 해당하는 임원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서면 현행 제도 상 자동적으로 주권매매가 정지되고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한화에 대해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과예정 벌점은 6점이다. 코스피 시장은 1년 동안 15점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다시 1년 동안 15점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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