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 수수료 차별 실태조사 착수
"사실 확인시, 시정명령과 자율 인하 유도"
2012-02-08 16:26:22 2012-02-08 16:26:2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신라·동화 등 면세점이 국내외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를 다르게 받는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8일 "관련 계약서를 입수해 국내외 납품업체 간 판매수수료 차이와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우제창 민주통합당(당시 민주당) 의원이 면세점도 대형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납품업체에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면세점이 수입 명품 브랜드에는 10~25%의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공정위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롯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입점업체의 80%가 외국 유명브랜드다. 그 동안 면세점은 국내 업체에게 해외 수입 브랜드보다 10~30%포인트 높은 40~6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최근 해당 업계에 한 번 실태조사를 나간 적이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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